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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운영규정
CCTV설치ㆍ운영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3.화장실 등 장소의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3호)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함),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공공기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5.설치 목적을 벗어난 기기의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후단)


7.안내판 설치 등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이를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3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8.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9.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에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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