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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화장실에 CCTV 설치돼 의경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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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기거하는 방범순찰대 생활관 화장실에 CC(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경찰은 구타 등 복무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법률 위반이다. 

서울 노량진동의 동작경찰서 별관 2·3·4층은 경찰서 산하 방범순찰대 생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탁실과 겸용으로 이용되는 이곳 3·4층 화장실에는 출입구 위쪽 구석에 지름 15cm 크기의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아랫쪽에는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해 CCTV가 설치됐다는 녹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은 범죄 예방 및 수사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조항에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이 포함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21025558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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