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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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