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에 드는 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부담함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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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얼굴, 차량번호판, 문신, 집 주소 표지판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
목적 외 사용 금지 | CCTV 설치 목적(방범, 안전 등) 외의 사용·배포는 금지. 모자이크 처리는 영상 외부 공유를 전제로 함. |
원본 보관 안전성 | 원본 영상은 암호화 저장 및 접근권한 최소화. 모자이크 처리본만 외부 공유. |
시간·장소 정보 보호 | 영상에 날짜·시간·GPS·상호명 등도 필요시 모자이크 또는 삭제. |
동의 절차 | 촬영 당사자 동의 없이 원본 영상 사용 시, 법적 분쟁 가능. 모자이크 후에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음. |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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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범위 정확성 | 얼굴·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여유 범위를 확보(피사체 움직임·흔들림 고려). |
자동 인식 오차 보정 | AI 객체 인식 기반 모자이크는 놓치는 구간이 생기므로, 수동 검수 필수. |
프레임별 처리 | 동영상은 프레임마다 처리해야 하며, 중간에 모자이크가 빠지는 현상 방지. |
원본 해제 불가 보장 | 단순 블러보다 픽셀화(Mosaic) 방식이 복원 위험이 낮음. 저해상도 모자이크 권장. |
배경 노출 주의 | 유리문 반사, 그림자, 화면 속 모니터 등에 비친 얼굴·번호판도 모자이크 필요. |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CCTV 영상 공개 시 “모자이크 처리 영상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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