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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에 드는 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부담함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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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1. 법적·윤리적 주의사항

항목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얼굴, 차량번호판, 문신, 집 주소 표지판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CCTV 설치 목적(방범, 안전 등) 외의 사용·배포는 금지. 모자이크 처리는 영상 외부 공유를 전제로 함.
원본 보관 안전성 원본 영상은 암호화 저장 및 접근권한 최소화. 모자이크 처리본만 외부 공유.
시간·장소 정보 보호 영상에 날짜·시간·GPS·상호명 등도 필요시 모자이크 또는 삭제.
동의 절차 촬영 당사자 동의 없이 원본 영상 사용 시, 법적 분쟁 가능. 모자이크 후에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음.


2. 기술적 주의사항

항목 설명
모자이크 범위 정확성 얼굴·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여유 범위를 확보(피사체 움직임·흔들림 고려).
자동 인식 오차 보정 AI 객체 인식 기반 모자이크는 놓치는 구간이 생기므로, 수동 검수 필수.
프레임별 처리 동영상은 프레임마다 처리해야 하며, 중간에 모자이크가 빠지는 현상 방지.
원본 해제 불가 보장 단순 블러보다 픽셀화(Mosaic) 방식이 복원 위험이 낮음. 저해상도 모자이크 권장.
배경 노출 주의 유리문 반사, 그림자, 화면 속 모니터 등에 비친 얼굴·번호판도 모자이크 필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CCTV 영상 공개 시 “모자이크 처리 영상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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