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CTV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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