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장소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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